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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103
시행일자 2020-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20-0000
품명 High tenacity filament yarn of polyester; POLYESTER HIGH TENACITY FILAMENT YARN
물품설명 백색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 단사 3개를 꼬은 강력사를 종이 실패에 감은 것[강도 : 약 82.1cN/tex, 제시무게(지관 제외) : 3.3kg]
- 용도 : 전동압축기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20호에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2) 멀티필라멘트(multifilament)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둘부터 수백개의 필라멘트)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않은 것이나 꼬인 것이 있으며[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ㆍㆍㆍ(중략)ㆍㆍㆍ(ⅲ) 앞에서 설명한 단사를 결합하여 만든 복합사(연합사)와 케이블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6호에서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ㆍㆍㆍ(중략)ㆍㆍㆍ나.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53센티뉴턴/텍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콘 포함 총중량이 3㎏ 초과하므로 소매용 실과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강도가 53센티뉴턴/텍스 이상인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 복합사로 폴리에스테르 강력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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