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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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6.92-1000 |
| 품명 | Bar of silver alloy; HSE02 BAR SOLDER; HSE02-B20 |
| 물품설명 |
주석, 은(2% 초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은합금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막대
- 크기 : 381㎜ × 20㎜ × 9㎜ - 용도 : 용접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06호에는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은이나 은합금(위의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ㆍ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이나 플라티늄(platinum)을 도금한 은의 다양한 덩어리ㆍ반가공한 것이나 가루 모양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 모양의 은이나 은합금을 포함한다.ㆍㆍㆍ(중략)ㆍㆍㆍ(Ⅲ) 봉(barsㆍrods)ㆍ형재(形材 : sections)ㆍ선(wire)ㆍ판(plates)ㆍ시트(sheets)와 스트립(stri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해 제조하며 ; 스트립(strip)과 디스크(disc)는 은판을 절단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5호 다목에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0류 총설에 “(라) 비금속(卑金屬) 합금(제15부)-플라티늄ㆍ금ㆍ은의 함유량이 각각 2% 미만인 모든 합금”을 주 제5호에서 귀금속을 함유하는 합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석, 은(2% 초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은합금으로 만든 막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하여 제7106.9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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