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63 |
|---|---|
| 시행일자 | 2020-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PART OF ELECTRODIALYZER; ION EXECHANGE MEMBRANE; CMA |
| 물품설명 |
PVC(폴리염화비닐)로 만든 cloth에 스틸렌과 디비닐벤젠 등을 섞은 공중합체를 함침 시킨 후 술폰산으로 술폰화하여 양이온 교환막을 형성한 것으로 특정 설비에 설치하기 위하여 위·아래 일부를 특정형상으로 재단함
- 용도: 바닷물을 여과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설비에서 이온교환막으로 사용 - 제시규격: 1,120 X 2,300 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8) 제3914호의 중합체를 담은 이온 교환수지 칼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외부적 구성요소는 PVC재질의 cloth이며, 내용물을 구성하는 물질(충전제)은 술폰산으로 구성된 양이온교환수지로 - 충전제와 관련된 제3914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이호의 이온교환수지는 일반적으로 입상의 가교결합된 중합체로서 활성이온기(보통 술폰·카르복실·페놀 또는 아미노그룹)를 함유하고 있다....이들은 물이나 밀크의 연화 및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며, 산용액으로 부터 우라늄의 회수, 발효액으로 부터의 스트랩토 마이신의 회수 및 기타 다양한 공업목적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1호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불품은 PVC재질의 cloth를 술폰화하여 양이온 교환막을 형성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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