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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062
시행일자 2020-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ART OF ELECTRODIALYZER; C CELL FRAME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재질의 물품으로(물이 통과하는 일부분은 그물망 형태로 제작), 특정 설비에 설치하기 위하여 위·아래 일부를 특정 형상으로 재단함

- 용도: 바닷물을 여과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설비에서 물의 통로로 사용

- 제시규격: 1,120 X 2,300 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1호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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