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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53
시행일자 2020-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04.20-0000
품명 Salmon oil; Omego;
물품설명 ○ 황갈색계 반투명 오일상의 어유(연어유)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04호에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 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 획물(간유는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어류[대구ㆍ넙치ㆍ큰청어 ㆍ청어ㆍ정어리ㆍ멸치ㆍ밴댕이(pilchard) 등]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 (고래ㆍ돌고래ㆍ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을 분류 한다.이들은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몸체ㆍ간(liver)이나 그들 의 웨이스트(waste)에서 추출되며 보통 어류 특유의 냄새와 불쾌한 맛이 있으며 색은 황색에서 적갈색으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하거나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하지 않은 어유(연
어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150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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