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311
시행일자 2020-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3900
품명 FL-Net INTERFACE MODULE ; QJ71FL71-T-F01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설비제어목적의 PLC의 베이스슬롯에 장착되는 형태의 물품이며, FL-net(통신규격)을 표준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Melsec-Q시리즈 PLC가 FL-net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에 접속되기 위해 Ethernet 통신케이블 연결을 이용하여 PLC의 데이터를 상대기기(PC, 산업기기 등)와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 FL-net : JEMA(Japan Electronics Messaging Association)를 주축으로 하는 Ethernet 기반의 오픈 네트워크
ㅇ 신청물품 각 구성요소별 기능
1) PCB : Bus 통신부, Data 변환부, Ethernet 통신부로 구성된 회로기판임
- Bus 통신부 : PLC의 CPU로부터 받은 Pulse데이터를 Binary Data로 변환(송신시)하거나 또는 Data 변환부로부터 받은 Binary Data를 Pulse데이터로 변환(수신시)
- Data 변환부 : Binary Data를 FL-Net Packet* 형태로 변환(송신시)하거나, FL-Net Packet형태의 데이터를 이진수 데이터 형태인 Binary Data로 변환(수신시)
- Ethernet 통신부 : Ethernet Packet 형태의 데이터를 해당 속도에 실어 외부로 송/수신함
* Packet :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두산백과)
2) 하우징 : 이물질로부터 PCB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소재의 틀
3) 상태표시용 LED : FL-net 통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지 여부, 에러 발생여부, 통신 속도 등을 표시함
4) LAN 커넥터 : Ethernet 통신용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송수신시 내부 흐름도)

(신청물품의 FL-net Packet 작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G)그 밖의 통신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통신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제한적ㆍ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 : Local Area Networks)ㆍ도시지역 통신망(MAN : Metropolitan Area Networks)ㆍ원거리 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s)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Ethernet interface cards))’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PLC와 PC나 산업기기 사이에서 FL-net 방식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인터페이스카드로서 기타 그 밖의 반송통신용ㆍ디지털 통신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3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