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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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REBEL VEG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암벽 등반용 신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 “(F)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재료(textile materials)’란 앞에서 설명한 (E)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의 섬유·사·직물·펠트(felt)·부직포·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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