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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97
시행일자 2020-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20
품명 FVMQ (FLUOROSILICONE RUBBER) SHEET ; FS6000-O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실리콘 기제에 경화제 및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사각형상의 적갈색계 물품 (크기 : 740 mm × 460 mm × 5 mm)
- 손으로 당기면 형태가 변형되는 경화되지 않은 연질 상태임

ㅇ 성분
- 실리콘고무 75.88, 실리카 22.76, 경화제* 0.79, 착색제 0.6(%)
* 본 물품 제조단계에서는 경화되지 않으며 오링 등 실리콘고무 제품 제조를 위해 성형프레스기 등에 투입되어 온도(170℃~180℃) 및 압력 등을 받으면 경화되어 제품 성형이 됨

ㅇ 제조공정
- 검사 → 칭량(배합비 계량) → 혼련* → 절단** → 포장 → 숙성
* 혼련 : 롤러기의 롤러 간격을 조절하여 원하는 두께로 설정하고, 절단 칼날로 폭을 설정한 뒤 두 개의 롤러 사이를 반복하여 통과시키면서 혼합함
** 절단 : 배합공정에서 생산된 배합고무시트를 금형의 캐비티 배열에 맞도록 중량을 맞춰서 재단

ㅇ 용도 : 실리콘고무 제품(오링, 개스킷 등) 제조 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 제39류 주 제6호에서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block of irregular shape)ㆍ럼프(lump)ㆍ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형태의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에 대해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ㆍ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ㆍ안정제ㆍ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 “(3) 블록(불규칙한 모양으로 한정한다)ㆍ럼프(lump)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 : 충전제ㆍ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일차제품인 실리콘고무에 경화제와 착색제를 혼합한 물품으로 경화제와 착색제는 일차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물질이고, 본 건 물품은 제조단계에서는 경화되지 않아서 손으로 뜯는 힘으로도 쉽게 변경이 되는 등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변형되어 다른 형상으로 가공이 가능한 덩어리로서 반제품 또는 제품 형상으로 가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불규칙한 모양의 반고상의 일차제품으로 보아야 함.

○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체상태·반액체 상태나 고체 형태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와 탄성 중합체를 포함한다. (중략)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이나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하는 와셔나 그 밖의 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K 제3910.00-9020호에서 “실리콘고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착색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실리콘 고무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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