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93
시행일자 2020-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Powder of the products of Chapter 8; QUEEN GARNET FREEZE DRIED POWDER SACHETS
물품설명 ㅇ 자두(Queen garnet plum)를 동결건조한 후 분쇄한 적색계 가루상을 플라스틱제 팩(내용량 10g × 30ea)에 개별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 이상 통과)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809호에 해당되는 자두를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가루상으로 ‘제8류 물품의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