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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971
시행일자 2020-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Tableware of plastics; 골드PVC원형코스터; 1007655(A1-007655)
물품설명 플라스틱(PVC)으로 만든 원형의 찻잔받침(Coaster) 8개가 소매포장 된 것
- 지름 약 10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4.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으로 “찻잔이나 커피잔ㆍ접시(plate)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릇ㆍ각종의 접시와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탕사발ㆍ맥주잔ㆍ컵ㆍ소스보트ㆍ과일사발ㆍ양념병ㆍ소금저장그릇ㆍ겨자포트ㆍ달걀 컵(egg cup)ㆍ티포트스탠드(teapot stand)ㆍ테이블매트ㆍ칼받침ㆍ서비에트 링(serviette ring)ㆍ칼ㆍ포크ㆍ스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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