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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947
시행일자 2020-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2000
품명 Mountaineering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DEFY LACE; CLIMBING FOOTWEA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가죽인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암벽 등반용 신발[갑피를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암벽 등반용 신발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9호에 “그 밖의 신발류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및 제4호에서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 및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바깥 바닥이 고무이며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가죽인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이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암벽 등산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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