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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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SUPRA; CLIMBING FOOTWEA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방직용 섬유인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암벽 등반용 신발[갑피를 조일 수 있도록 발등 부분에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 - 용도: 암벽 등반용 신발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바깥 바닥이 고무이며 갑피의 외부 표면적을 가장 넓게 차지하는 재료가 방직용 섬유인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이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암벽 등산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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