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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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13-9000 |
| 품명 | Organic surface-active agent, Non-ionic ; KOREOX LSE-10 |
| 물품설명 |
백색계 페이스트상의 C12-18 alcohol ethoxylate계 비이온계면활성제
(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3) 비이온(non-ionic) 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C12-18 alcohol ethoxylate계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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