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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49
시행일자 2020-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OVER OIL PAN ; C300 ; TA6730100017
물품설명 ○ PET 재질의 원단을 자동차 엔진의 구조에 맞춰 1차 성형한 반제품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발포 공정을 거쳐 엔진 하측부 오일 팬 커버를 감싸 엔진소음 감소 및 오일 팬 커버 보호 기능을 함. (적용 모델: 코란도)

○ 재질 : PET

○ 제조공정 : 히팅공정 → 성형공정(프레스) → 트림공정 → 검사/출하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I) 통칙 제2호 가목의 첫 부분은 ...(중략)...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한 물품도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중략)... 반가공품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이란 ...(중략)...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엔진 하측부 오일 팬 커버를 감싸 엔진소음 감소 및 오일 팬 커버 보호 기능을 하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한 물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708.99-9000호에는 “기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 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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