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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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3-7000 |
| 품명 |
Plywood; L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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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두께 1㎜~2㎜인 포플러 목재 시트 9개를 적층하여 만든 합판으로, 일부는 나무결이 직각으로 일부는 평행으로 적층되어 있음[크기: 1220㎜ x 2440㎜ x 15㎜]
- 나무결 방향 : 평행하게 배열된 시트가 전체 9ply 중 1~2, 4~6, 8~9임 - 용도 : 팰릿(pallets)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소호 제4412.33호에는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Alnus spp.)ㆍ물푸레나무(Fraxinus spp.)ㆍ너도밤나무(Fagus spp.)ㆍ자작나무(Betula spp.)ㆍ체리나무(Prunus spp.)ㆍ밤나무(Castanea spp.)ㆍ느릅나무(Ulmus spp.)ㆍ유칼립투스(Eucalyptus spp.)ㆍ히커리(Carya spp.)ㆍ칠엽수(Aesculus spp.)ㆍ라임(Tilia spp.)ㆍ단풍나무(Acer spp.)ㆍ참나무(Quercus spp.)ㆍ버즘나무(Platanus spp.)ㆍ포플러와 사시나무(Populus spp.)ㆍ아까시나무(Robinia spp.)ㆍ백합나무(Liriodendron spp.) 또는 호두나무(Juglans spp.)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layer)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인 포플러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합판으로서, 전체 두께가 15㎜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3-7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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