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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67
시행일자 2020-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2.99-5991
품명 Laminated wood; LVL
물품설명 ㅇ 두께 1㎜~2㎜의 포플러 목재 시트 9개를 나무결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두께 방향으로 접착한 적층목재(크기: 1220㎜ x 2440㎜ x 15㎜)
- 용도 : 팰릿(pallets)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에는 블록보드(blockboard)ㆍ라민보드(laminboard)ㆍ배튼보드(battenboard)[심(core)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blocks)ㆍ욋가지ㆍ배튼(battens)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와 패널(panels)[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ㆍ화이버보드(fibreboard)ㆍ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waste)ㆍ석면ㆍ코르크(cork)와 같은 그 밖의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각 플라이가 6㎜ 이하인 활엽수 목재 시트만을 나무결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두께 방향으로 접착한 적층목재로, 전체 두께가 6㎜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99-59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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