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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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Smart Wireless THUM Adapter(775)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온도전송기, 압력전송기, 회전기기의 진단 전송기 등의 현장 계기류에 장착되어 센서신호를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고 현장 송신기에서 발신된 무선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 본 신청물품은 현장계기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4~20㎃ HART* 신호를 WirelessHART 방식의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송신기로부터 WirelessHART신호를 수신 ※ HART* 신호 : HART(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4~20mA로움직이는아날로그신호에디지털신호를실어서아날로그데이터와디지털데이터를동시에전송하는방식 - 구성요소 ① power board : 연결 되는 현장 계기의 Loop-Power를 이용하여 HART 신호를 WirelessHART로 변환하기 위한 구동전력 관리 ② digital board · microprocessor : HART 신호를 WirelessHART로 변환하는 주제어부 · radio : 변환된 신호를 무선 전파로 변환 ③ antenna : 변환된 무선 전파를 송출 및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기능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7.62소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 (G) 기타 통신기기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ㆍ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이들의 조합품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ㆍ근거리 통신망(LAN)ㆍ도시지역 통신망(MAN)ㆍ원거리 통신망(WAN)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 라우터ㆍ브리지ㆍ허브ㆍ중계기와 채널간 어댑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현장기계의 센서신호를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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