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74
시행일자 2020-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Beneme NUTRITIONAL MILK DRINK
물품설명 Skim milk powder 약 71.7%, Hydrolysed collagen 18.2%, Whole milk powder 8.0%, Natural flavour, Magnesium oxide, Vegetable gum, Enzyme blend, Vitamin C, Ferric pyrophosphate, Sweetener, Niacin, Vitamin A, Vitamin D3, Vitamin B12, Pyridoxine hydrochloride, Calcium D-pantothenate, Vitamin K1, Riboflavin, Thiamine hydrochloride, Potassium iodide, Folic acid, Biotin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과 플라스틱제 숟가락을 함께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95g)(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임)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제1901.90-2010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III)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이 호의 조제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4류 총설에 “(a)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특히 제1901호)은 특히 이 류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에서 첨가물에 대해 “HS해설서상의 제4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식물성 지방 및 덱스트린은 각 중량비율이 5%이하, 그 밖의 첨가물(향료 제외)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이고,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이하이며, 모든 첨가물을 합한 중량이 10%이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분유 약 71.7%, 콜라겐 18.2%, 전지분유 8.0%, 바닐라 향, 비타민, 안정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으로서 성분 및 함량(콜라겐, 바닐라 향)을 검토한바 상기규칙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