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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78
시행일자 2020-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20-0000
품명 Maize(corn) flour, pregelatinized; Suprex Sweet Corn 500; NETHERL
물품설명 ㅇ 사전젤라틴화한 옥수수분말(약 95.5%)에 소량의 설탕과 소금 등을 혼합한 황색계 고운 분말상[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 2%이하,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이상]
- 제시용도 : 콘스낵 제조 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에 “옥수수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를 분류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된 고운 가루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옥수수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전분함유량이 45%초과, 회분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2%이하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 해당하는 옥수수는 500마이크론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이상의 경우에만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전젤라틴화한 옥수수 분말에 소량의 설탕과 소금 등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 혼합된 성분이 소량이며 옥수수 분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므로 조제품으로 보기 곤란하고
- 옥수수의 고운 가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제1102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 회분, 체통과율이 제11류 주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옥수수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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