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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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2-0000 |
| 품명 | PROJECTOR ; XJ-H1700 ; XGA, 4000L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레이저와 LED를 광원으로 하는 DLP 프로젝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영상신호 등을 스크린에 확대 투영하는 용도로 사용(비디오튜너 등은 없음) ㆍ 사이즈 : 400 X 106 X 323 mm ㆍ 중량 : 7.1Kg ㆍ 연결단자 : HDMI, Mini D-sub 15 등 ㆍ 해상도 : 1,024x 768 ㆍ 밝기 : 4,000 l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프로젝터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이나 평판(예 :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해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8528호 해설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설명은 없으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에 대한 해설을 준용하면,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넥터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프로젝터로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소호 제8528.62호 용어가 개정된 2017년도 이후 관세율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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