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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06
시행일자 2020-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GAMMA2 BODY; OP113-GB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 각 부분에 오일을 공급하여 엔진의 윤활 및 냉각을 시키는 오일펌프의 케이스

- 재질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ADC12)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의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부분품은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91호에는 ”펌프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오일펌프의 케이스로 내연기관의 액체펌프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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