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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72
시행일자 2020-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5.44-0000
품명 Sorbitol solution
물품설명 무색투명 액상의 소르비톨 수용액(소르비톨 건조기준 함량 90%이상) - 용도 : 식품첨가물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는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Ⅱ)-(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sorbitol)] : 백색 결정성의 흡습성 가루이며 향료로 사용하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제조(의약용)ㆍ계면활성제 제조ㆍ글리세롤(glycerol)의 대용품과 습윤제(예: 습기 조절제)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이 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HS해설서 제3824호에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s)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기준함량 90%이상인 소르비톨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5.4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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