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72 |
|---|---|
| 시행일자 | 2020-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5.44-0000 |
| 품명 | Sorbitol solution |
| 물품설명 |
무색투명 액상의 소르비톨 수용액(소르비톨 건조기준 함량 90%이상) - 용도 : 식품첨가물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는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Ⅱ)-(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sorbitol)] : 백색 결정성의 흡습성 가루이며 향료로 사용하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제조(의약용)ㆍ계면활성제 제조ㆍ글리세롤(glycerol)의 대용품과 습윤제(예: 습기 조절제)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이 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참고로, HS해설서 제3824호에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s)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기준함량 90%이상인 소르비톨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5.4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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