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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88
시행일자 2020-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Other protein substance; Fish Collagen peptide
물품설명 ㅇ 피쉬 젤라틴을 효소가수분해 후 건조하여 얻은 미황색 분말상의 콜라겐 펩타이드
- 제시용도 : 식품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글루테린(glutelins)과 프로라민(prolamins)[예: 밀이나 호밀에서 얻는 글리아딘(gliadin)과 옥수수에서 얻은 제인] : 곡물단백질이다 (2) 글로불린(globulins) : 락토글로불린과 오보글로불린(이 호 해설서 끝 제외 규정(d) 참조) (3) 글리시닌(glycinin) : 주요한 대두단백질 (4) 케라틴(keratins) : 모발ㆍ손톱ㆍ뿔ㆍ말굽ㆍ깃털 등에서 얻는다. (5) 핵단백질(nucleoproteids) : 핵산(nucleic acids)과 결합한 단백질과 그 유도체이다. 핵단백질은 예를 들면, 양조용 효모에서 유리되며 그 염(철ㆍ구리 등)은 주로 의료용에 사용한다. (6)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분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피쉬젤라틴을 효소가수분해 후 건조하여 얻은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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