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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00
시행일자 2020-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OVER HEAT PUMP ; 29150-K4500
물품설명 -(개요) 자동차 엔진룸 내에서 HEAT PUMP 장치 덮개로 사용되는 것으로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룸 내부의 HEAT PUMP에 장착되어 커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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