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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63
시행일자 2020-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6.70-0000
품명 Gel Preparation; 비멸균 의료용 겔
물품설명 ㅇ 정제수, Methylpropanediol, Caprylyl glycol, Phenylpropanol, Carbomer, Triethanolamine을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투명의 점조겔상을 수지제 튜브용기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130ml)
- 용도 : 의료기기(고주파 주름개선기기) 사용시 신체 전달 정도 향상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에서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 약품으로 의료용이나 수의과용에 사용하는 겔(gel) 조제품. 그 제품은 항상 폴리하이드릭 알코올(글리세롤ㆍ프로폴린ㆍ글리콜 등) 물과 농축제를 함유한다. 겔(gel)제품은 신체검사에서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윤할제(예: 질윤활제)ㆍ의료용ㆍ동물용 의료기구ㆍ장갑ㆍ외과의사의 손ㆍ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자목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은 제3006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의료기기(고주파기기) 사용시 신체 전달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비멸균 의료용 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06.7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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