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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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2.10-0000 |
| 품명 | Y분기관; pbl-1601h2.ak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에어컨의 실외기 한 대와 실내기 여러 대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y자 형상의 구리 재질 물품으로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이어지는 냉매관과 용접으로 연결됨 ※ 업체제시: 구리성분 99.96% - 용도: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 간의 공기 및 냉매 이동통로 역할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이 분류되며, 제7412.10호에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7307호의 해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307호 해설서에서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바트(butt) 용접용이나 소켓(socket) 용접용의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바트(butt)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管)의 끝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거나 다듬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물품으로 에어컨의 실외기 한 대와 실내기 여러 대를 연결하기 위해 냉매관과 용접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정제한 구리로 만든 관연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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