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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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32-1020 |
| 품명 | Spectacle cases with outer surface of sheeting of plastics, of polyurethane ; 홀로그램 안경케이스-GLASSES CASE; 1018898(A1-018898)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 주머니 형상의 안경케이스로 폴리우레탄 시트의 일면에 충전재와 폴리에스테르 편물을 보강한 원단으로 재단·봉제함[상단부분 플렉스 프레임 걸쇠를 넣어 봉제, 하단부분 한쪽 라운드 모서리 가공, 상단부분 한쪽 모서리에 아일릿 구멍을 뚫어 술을 매단 형태] - 용도: 안경케이스 - 규격: 18.6×9.8㎝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3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소호 해설서에 제4202.31호ㆍ제4202.32호와 제4202.39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노트 케이스(bill-folds)ㆍ지갑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시트(폴리우레탄)로 만든 안경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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