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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69
시행일자 2020-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1-0000
품명 ALUMINUM SASH; S51U1-E0070
물품설명 - 횡단면에 중공이 세개가 있고 양끝이 안으로 구부러진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물품으로 한쪽 끝에 천공을 한 것
- 성분 : Al 98.48, Si 0.65, Fe 0.12, Mg 0.65, Cu 0.01, Mn 0.01, Cr 0.008 등
- 규격 : 1,035 ×111×20(mm)
-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압출→절단→프레스(타공)→검사/포장
- 용도 : 창틀용 프레임 등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제7407호 준용)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ㆍ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穿孔)ㆍ펀치(punch)ㆍ트위스트(twist)ㆍ크림프(crimped)하는 것].”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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