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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36
시행일자 2020-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skpack Machine; MD-201901
물품설명 ㅇ 제품 상단에 모니터가 장착된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기계로, 믹스통 투입구로 기능성 화장품과 콜라겐 등을 넣으면 센서가 감지하여 믹서날개가 회전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믹싱한 뒤 완료된 원료를 성형틀로 배출하여 굳힘
ㅇ 규격 : 430×770×310(mm), 17kg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모니터 : 제품 광고용 컨텐츠 반복 재생
(15.6″ LED, 해상도 : 1,366×768, 입력단자 : USB 1개)
- 모터 펌프 : 입수 밸브로 부터 믹스통으로 정해진 양만큼 물을 공급
- 바이메탈 막대 히터 : 콜라겐과 기능성 화장품이 잘 섞이도록 일정온도 만큼 입수된 물과 믹스통을 데움
- 바코드 리더기 :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음
- 믹서 : 원료 믹서
- 마스크 팩 성형틀 : 마스크 팩 모양이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틀로 믹스된 원료를 굳힘(자연 건조)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하여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 기능, 형식, 사용목적, 사용되는 산업, 범용성에 있어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원료와 콜라겐 등 섞어 성형틀로 배출하여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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