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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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1-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 covering the ankle; CAST SHOES; HMX-201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PVC)로 만들고, 전면은 트여있으며, 갑피가 발목을 덮고, 발과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핀에 벨크로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신발
- 규격 : M(260mm) - 용도 : 깁스 후 신는 신발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로 만들고, 갑피가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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