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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71
시행일자 2020-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1-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 covering the ankle; CAST SHOES; HMX-201
물품설명 -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PVC)로 만들고, 전면은 트여있으며, 갑피가 발목을 덮고, 발과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핀에 벨크로밴드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신발
- 규격 : M(260mm)
- 용도 : 깁스 후 신는 신발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91호에는 “발목을 덮는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제로 만들고, 갑피가 발목을 덮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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