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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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Cross strap ankle support(semi-finished products); DR-A002 |
| 물품설명 |
ㅇ Neoprene 시트를 발목을 감쌀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재단, 봉재하고 발목 내,외 부분에 플라스틱 지지대를 삽입할 수 있도록 루프가 형성된 세폭직물을 주머니 형태로 봉재한 것으로, 추가 압박을 위한 탄성이 있는 스트랩과 함께 제시된 물품
ㅇ 수입 후 제조공정 : 신청물품 입고→벨크로 스트랩,라벨 부착→PVC지지대 삽입 및 봉재→품질검사→포장 ㅇ 용도 : 발목 보호 및 지지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발목 재활· 발목 부위 지지의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 발목 양쪽에 벨크로를 주머니 형태로 봉재하여 수입 후 플라스틱 지지대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지지대 본체는 완성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발목 부위를 지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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