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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42
시행일자 2020-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DUSTBIN; XDL-1100A-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위로 여닫을 수 있는 뚜껑을 가진 직육면체 형태의 플라스틱제 이동식 쓰레기통으로 물품의 하단 네 모서리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으며 양쪽 측면에 수거차량의 걸쇠가 걸리는 측면돌기가 있음

- 용도: 가정·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차량이 수거할 때까지 보관하는 플라스틱제 이동식 쓰레기통
- 규격: 1,350×1,035×1,295㎜
- 용량: 약 1,100L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함

ㅇ 본 건 물품은 아파트 단지, 공원,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자동상차용 수거용기로 가정용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대용량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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