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866 |
|---|---|
| 시행일자 | 2020-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3.51-1000 |
| 품명 | EEP ROM; 971193000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PCB 기판과 연결용 커넥터를 갖추고 있으며 PCB 기판에는 플래시 메모리*(EEPROM), 트랜지스터, Zener Diode, 저항 등이 실장되어 있는 물품 * 전원이 끊긴 상태에서도 정보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기억 소자로서 기록된 데이터를 지우고 쓰는 것이 가능함 -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에 장착되며 변속기 출하시 특성 시험을 진행(출하 시점에서 각 변속기 마다 특성 편차가 있음)하고 그 특성값을 신청물품에 저장하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 포함되는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대하여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ㆍ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숫자 자료 ; 문자 ; 영상ㆍ그 밖의 영상 자료 ; 소프트웨어)의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 그룹에 대하여 “이 그룹의 물품은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 이들 기기[“플래시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s)”나 “플래시 전자 저장 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s)”로 알려져 있다]는 ...(중략)...외부 소스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이들 기기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중략)... 비휘발성 기억 장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플래시 E2PROM/EEPROM”)를 인쇄 기판 위에 장착된 집적회로 형태로 내장하고 있으며 호스트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소켓(socket)도 장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래시 메모리와 각종 능·수동 소자가 실장된 인쇄회로 기판에 외부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를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변속기 특성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록이 안된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5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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