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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865
시행일자 2020-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Gamma CVT E-modul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Turbine Speed Sensor, Primary speed sensor, OTS Assy(온도센서), 커넥터, 와이어하네스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차량 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TCU(Trans mission Control Unit)에 변속기 제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Turbine Speed Sensor : Hall IC와 영구자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변속기내 기어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디지털 펄스 형태로 TCU에 전달(TCU에서 속도값으로 연산)
- OTS Assy : NTC 서미스터(Thermistor)로 변속기 오일의 온도를 측정하여 TCU에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Turbine Speed Sensor, Primary speed sensor, OTS Assy(온도센서), 커넥터, 와이어하네스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변속기 기어의 회전값, 오일의 온도값 등을 측정하여 TCU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90류의 기능인 측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TCU에서는 본건 물품에서 보내온 기어의 회전값, 온도값 등과 다른 다양한 신호를 취합하여 최적의 연비 및 승차감 달성을 위해 변속 타이밍을 결정함. 따라서 본건 물품에서 측정한 기어의 회전값 측정, 오일의 온도 측정 중 어느 하나에 주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기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이는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변속기내 기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기신호를 TCU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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