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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38
시행일자 2020-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7.80-9000
품명 Clothing accessories, knitted;길이조절 귀요미 귀마개 A1-014468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머리에 쓰는 형태의 청색계 귀마개(섬유를 충진하여 특정모양으로 성형된 편물제 제품을 양쪽에 봉제하고, 내부에 2개의 원형과 머리띠 모양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을 조립하여 삽입한 것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7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등)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편물로 만든 귀마개로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117.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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