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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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7.80-9000 |
| 품명 |
Clothing accessories, knitted;길이조절 귀요미 귀마개 A1-01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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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머리에 쓰는 형태의 청색계 귀마개(섬유를 충진하여 특정모양으로 성형된 편물제 제품을 양쪽에 봉제하고, 내부에 2개의 원형과 머리띠 모양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을 조립하여 삽입한 것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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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7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등)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편물로 만든 귀마개로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117.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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