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23
시행일자 2020-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INJECTOR RH ; 람다3 FR ; 35345-3NTA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엔진 부품에 장착되어 엔진 소음을 흡음해주는 물품
- 제조공정 : 발포성형 – 사상 – 검수/출하
- 재질 : PU(POLYOL+MDI)
- 규격 : 355 x 175 x 60(mm), 275g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엔진 부품에 장착되어 엔진 소음을 흡음해주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차량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