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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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SAFETY LIGHT CURTAIN ; SFL20-12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183mm×35mm×29mm 크기의 투광기와 수광기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물체(불투명체)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 - 본 물품이 설치된 지역을 물체가 지나갈 때, 투광기에 장착된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LED)가 방출하는 적외선(파장 855nm)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고 수광기가 이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발생시킴 -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검출거리는 최대 8m이며, 직경이 약 20mm인 물체를 감지할 수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작동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9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 (5) 광학식 표면검사기 ... (10) 광학식 측각기나 각도 게이지 ... 위의 각 기기는 다른 기계에 장착용으로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9031.49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적외선을 감지하여 물체의 통과 여부를 검출하는 광학식 센서이므로 관세율표 제903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광학식 측정·검사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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