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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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3.00-3000 |
| 품명 |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AstaZine® Astaxanthin Oi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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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녹조류인 Haematococcus pluvialis에서 Astaxanthin 성분을 추출하여 올리브오일, 토코페롤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암적색 점조액상
- 용도 : 착색제(식품, 화장품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에서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물성 또는 동물성제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재료(목재ㆍ수피ㆍ뿌리ㆍ종자ㆍ꽃 및 이끼 등) 또는 동물성재료를 물ㆍ약산이나 암모니아액에 침지하거나 또는 특정 식물성재료의 경우는 발효에 의하여 추출하여 만든다. 이들은 비교적 복합물질이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염색소(착색소)와 원료 또는 추출공정에서 생기는 소량의 기타물질(당류ㆍ탄닌 등)을 함유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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