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789 |
|---|---|
| 시행일자 | 2020-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ARK_Sunglass Display Box_W872 D240 H140 |
| 물품설명 |
ㅇ 주로 매장에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수납공간에 각각 넣어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872 x 240 x 140cm 규격의 2단 수납물품
ㅇ 재질 : 아크릴(Acrylic) 10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이들의 호로 각각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는 “… 이 류에서는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선반에 놓고 안경이나 선글라스 등을 수납공간에 넣어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아크릴 재질의 물품으로, 제94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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