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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90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RK_Socks Box_14 cells_for Asia_W1785 D226 H466
물품설명 ㅇ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14칸으로 구성된 수납물품으로 주로 매장에서 상품을 각각 진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함
- 규격 : 1785 x 226 x 466cm
- 재질 : ABS 재질 1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물품이 제9403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주 제2호에서는 ‘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와 유닛식 가구, 의자와 침대’를 제외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 이들의 호로 각각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는 “… 이 류에서는 마루에 놓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 즉 소형의 고급가구용 물품과 소형의 목제가구용물품과 플라스틱이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무용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03호 해설서에서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식기 선반용 등의 구성부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매장에서 상품을 각각 진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14칸으로 구성된 ABS재질의 수납물품으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며 벽에 짜맞추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므로 제940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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