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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88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ARK_HANGER RAIL_WITH 2 HOOKS&1BAR BRACKET SET_W898 D450 H1490
물품설명 ㅇ 주로 매장에서 옷걸이 용도로 사용하는 898 x 450 x 1490cm 크기로 제작된 철강(SUS 201)재질의 2단 행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를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 … 사무실ㆍ교회ㆍ학교ㆍ카페 …ㆍ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고 주로 매장에서 실용목적인 옷걸이 용도로 사용하는 철강 재질의 2단 행거로, 금속으로 만든 가구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상점ㆍ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예시로 “계산대 ; 옷걸이 ; 선반설비 세트 …”을 나열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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