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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786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charger(adaptor); MUA-65W
물품설명 ㅇ QC(Quick Charge) 충전 포트 1개와 PD(Power Delivery) 충전 포트 1개를 장착한 51mm×51mm×28mm 크기의 고속충전기

ㅇ 100~240V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전원으로 정류 후 총 65W의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
-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PC와 연결되면 해당 기기에 고속 충전을 실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나열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급속충전 전용 집적회로(IC)를 내장하고 있어, 급속충전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과 태블릿·노트북 등이 연결되면 해당 기기에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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