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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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CTR-SPD1224M; 12/24V Pump Controll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직육면체(알루미늄제) 형태의 물품으로 전면의 노브를 돌려 전압을 조절하여 냉각기의 펌프(또는 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물품[내부 PCB에 PWM controller, Buck-booster, Rectifier를 실장하여, 전압피드백 기능 있음] - 규격: 6.35×9.53×2.69㎝ - 정격전압: 12V/24V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수냉식 냉각기의 펌프(또는 팬)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하여 PWM, buck-booster, rectifier가 하나의 하우징에 조립된 것으로 노브의 조작으로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기기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제어반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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