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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451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I-UM LEATHER HOOK SET; O-AC-IHA91-Y1M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리(Hook) 2개를 가죽 스트립으로 연결한 것 4개를 소매포장한 것
- 크기(물품 1개) : 3.3 × 11㎝
- 용도 : 캠핑시 주방용품 거치용
- 물품 사진

< 시료 사진 > < 사용 모습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리(Hook) 2개를 가죽 스트립으로 연결한 물품으로 가죽 스트립은 플라스틱 고리(Hook) 2개를 단순히 연결하는 용도이고, 플라스틱 고리(Hook) 1개는 지지물에 고정되고, 다른 1개는 거치하고자 하는 물품을 거는 용도이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플라스틱 고리(Hook)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고리(Hook) 2개를 가죽 스트립으로 연결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플라스틱 고리(Hook)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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