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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13
시행일자 2020-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Vegetable soups preparations; Organic Baby Cereal, Multi Grain Squash with Carrot; CROATIA
물품설명 ㅇ Carrot puree 44.1%, Squash puree 9.4%, Wheat semolina 22.1%, Corn flour 11.2%, Oat flour 5.9%, Barley flour 4.8%, Rye flour 2.4%으로 혼합하여 열처리한 것을 분쇄한 후 Vitamin B1을 혼합한 미황색계 거친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영·유아용 이유식(따뜻한 물 또는 우유에 넣고 섭취)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4.10-3000호에는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으로서 채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으로서, 이 범주에는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고운 가루·전분·타피오카(tapioca)·마카로니(macaroni)·스파게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추출물(extract) 등]·육(肉)·육 추출물·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수생) 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둥글넓적한 모양·케이크 모양·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이 호에는 (c) 제2104호의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2104호에 “(B)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에 대해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품은 보통 영유아(infants)용·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직접 먹거나 데워 먹기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성분으로 잘 개어진 죽상태로 조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채소(당근, 호박) 주성분에 곡물인 세몰리나, 귀리, 옥수수, 보리, 호밀 등을 혼합하여 열처리한 후 분쇄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채소, 곡물)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였으며 ‘물 또는 우유의 첨가’를 요하는 분말상의 것이므로 수프 조제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으로 혼합, 조제한 채소로 만든 수프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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