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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4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1-5090
품명 Sea tangle in powder, dried; KELP POWDER
물품설명 다시마를 건조하여 분쇄한 연녹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90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 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 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1212.21-5090호에 “식용의 건조다시 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 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 동한 것ㆍ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예: 의료용 물품ㆍ화장품류ㆍ식용ㆍ사료용ㆍ비 료). 이 호에는 해초류의 거친 가루[조분(粗粉)]와 그 밖의 조류의 거친 가루도 포함한다(여러 다른 종류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의 혼합물로 구 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다시마를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21-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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