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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5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39-1020
품명 Oak mushrooms in powder, dried ; SHITAKE MUSHROOM POWDER
물품설명 표고버섯을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한다)”를 분류하며, 제0712.39-1020호에 “표고버섯”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로 서 건조한 것(탈수ㆍ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 이러한 방법 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양파ㆍ버섯ㆍ목이버섯(아우리 쿨라리아종)ㆍ젤리균류(트레멜라종)ㆍ송로ㆍ당근ㆍ양배추 및 시금치가 있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표고버섯을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39-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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