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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2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5.10-0000
품명 Flour of anchovy; ANCHOVY POWDER
물품설명 멸치를 건조하여 분쇄한 암녹색계 분말을 유리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5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 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류되며, 소호 제0305.10호에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 (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범위 내의 방법으로 조제되는 주요한 여러 가지 어종은 정어리ㆍ안초비(멸치류)ㆍ밴댕이ㆍ말라깽이ㆍ다랭이ㆍ고등어 ㆍ연어ㆍ청어ㆍ대구ㆍ해덕과 넙치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멸치를 분쇄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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