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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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5.10-0000 |
| 품명 | Flour of anchovy; ANCHOVY POWDER |
| 물품설명 |
멸치를 건조하여 분쇄한 암녹색계 분말을 유리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5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 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류되며, 소호 제0305.10호에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 (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범위 내의 방법으로 조제되는 주요한 여러 가지 어종은 정어리ㆍ안초비(멸치류)ㆍ밴댕이ㆍ말라깽이ㆍ다랭이ㆍ고등어 ㆍ연어ㆍ청어ㆍ대구ㆍ해덕과 넙치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멸치를 분쇄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5.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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