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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1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Other prepared anchovies; MIXED POWDER
물품설명 멸치분말 50%, 새우분말 30%에 다시마분말 20%를 혼합한 녹갈색계 분말상을 유리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 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 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 (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펠릿(pellet)ㆍ조제한 어백(魚白)과 간 (livers)ㆍ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와 살균이나 멸 균한 어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 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 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 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멸치분말 50%, 새우분말 30%에 다시마분말 20%를 혼합 한 녹갈색계 분말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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