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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3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6.99-2000
품명 Flour of shrimp, dried; OPOSSUM SHRIMP POWDER
물품설명 새우를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을 유리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5g)
- 용도 : 찌개나 국의 다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 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 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갑각류의 주요한 종류는 바닷가재·닭새우·가재· 게·새우·보리새우 등이 있다.” 및 “이 호에는 또한 식용에 적합한 갑 각류의 고운 가루(flour)·거친 가루(meal)와 펠릿(pellet)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새우를 분쇄한 분말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6.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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